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농림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측은 최춘식 의원에게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이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를 반복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령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한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농어촌민박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경제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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