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5-27 17:01:18 댓글 0
브랜드 가치 유지 등 이유로 멀쩡한 재고 의류 폐기하는 문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은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에 포함시키도
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부 의류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새 상품에 해당하는 재고 의류들을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대응 중이다. 이에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관련법 발의를 준비한 장혜영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며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의류재고 폐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중 70% 이상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전과 비교하여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400% 늘어났는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 역시 전체 산업계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다수 의류 기업들이 재고 처리 방식과 현황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의류업계의 행태에 맞서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재고 처리 순서에 있어 기부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 시 형법상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다시입다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의류재고가 헛되이 버려지는 대신 순환될 수 있도록 '의류재고폐기금지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류 재고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부 단계를 두어 등 재고품의 처리 순서를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의류대기업들에 대해 재고 폐기 현황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입법 미지의 영역에 있는 의류 재고폐기 문제에 관련법 제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법안을 준비한 다시입다연구소의 정주연 대표는 "패스트패션이 아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옷을 적정량만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자문을 도운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제조물의 폐기 문제를 다룬 법안은 이 법안이 거의 유일하다"며 "패션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다른 제조물의 재고 폐기까지 줄여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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