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할까? 저수조를 설치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혹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에는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고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저수조를 설치했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에는 50만 원이며, 2차에는 7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다.
환경부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수질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 제도로 인해 수질검사나 저수조와 같은 위생 조치에 관한 사각지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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