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11 15:57:04 댓글 0
-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실질적 · 실효적 방안 마련에 전문가 호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충남 당진시 ) 이 11 일 국회에서 열린 ‘ 제 5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시상하는 제도이다 .

 

총 21 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 , 협력적 입법 , 법제적 완성도 ,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 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안으로 지난해 1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심의위원회는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특히 , ‘ 섬은 외롭지 않다 ’ 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

 

어기구 의원은 “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 ” 며 , “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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