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계는 베트남산 여지와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에콰도르산 피타야 3건, △ 3단계는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등 9건, △ 4단계는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드, 튀니지산 석류 등 4건, 5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등 11건, △ 6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건이다. 총 8단계 가운데 7단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없다.
현재 단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진행 중인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로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하는 6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산 감자는 2007년 미국 측의 수입허용요청이 들어온 이후 18년,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년 이후 7년 동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다음으로 석류, 감자·서양배 순이다. 포도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석류는 아제르바이젠, 튀니지, 페루에서 감자는 미국과 이집트, 서양배는 포르투갈과 벨기에서 신청했다.
절차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년 접수된 후 31년째로 현재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으로 1995년 신청 후 30년째이지만 5단계를 밟고 있다.
윤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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