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5건 중 1건(17%)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위험물 적재 차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 85건, 2025년(8월 기준) 46건 등 최근 5년간 총 3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건 꼴이다.

주요 사고 유형은 추돌(177건), 충돌(56건), 차량결함(45건), 전복(39건) 등이었는데, 이 사고들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248명 등 총 2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전체 사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60건의 사고에서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는 눈길에 트레일러가 전도(익산~포항고속도로)되어 3류 위험물질인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1천6백 리터가 도로에 유출됐으며, 지난 5월에는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당진~대전고속도로)돼 4천 리터의 염산이 도로에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위험 물질 운송차량 점검과 함께 안전 캠페인,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 도입 등 여러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험물 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차량 결함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실시간 위치, 운행 정보, 적재 위험물질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말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만큼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이 중요하지만 공단에서 실시한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09건, 2023년 129건 등으로 평균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위험물 운송을 위한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적재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며, “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험물 적재차량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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