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개소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하였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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