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체 사건‧사고 중 60%에 육박하는 1,203건이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간의 다툼보다 단지 근로자와의 갈등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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