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국민 세금으로 짜깁기 논문 양산…복지부는 방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5 11:16:48 댓글 0
- 임상연구비 3억 원 지원받고 ‘짜깁기 논문’ 27건… 실제 임상연구는 2건뿐
최보윤 의원(사진)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된다. 복지부가 임상연구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연구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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