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2065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156%을 상회하여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되어‘연금 지급 불능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400%가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올해 대비 1,200% 증가해 2065년 누적적자만 5,70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월급의 약 3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총 월급의 22.6%, 11.4%를 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월급의 70%가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를 방기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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