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는 늘고, 추징은 구멍”, 한국도로공사 … 최근 5년간 도로시설 파손 2만4천건, 복구비 1,480억 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6 07:01:10 댓글 0
매년 4,800건 파손·복구비 연평균 296억 원…미확인·미징수 3,600건 ‘혈세로 충당’

최근 5년간(2020~2024년) 고속도로 가드레일, 표지판,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2만 4천 건 넘게 파손되고, 복구비로 1,48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800건이 손괴되고, 296억 원이 복구비로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손괴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괴 건수는 2020년 5,269건에서 2024년 4,340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복구비는 228억 원에서 362억 원으로 58%나 증가했다.
▲연도별 손괴 현황(부과 건수 + 미확인 건수)

▲원인자 확인 및 추징 완료 현황


특히, 원인자 확인이 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한 ‘미확인 손괴’는 5년간 3,388건(14%), 복구비로 126억 원(전체의 8.5%)이 투입됐다.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확인 623건, 복구비 29.8억 원이 발생했고, 징수 절차가 실패한 ‘미징수’도 122건(37억 원)에 달했다. 결국 매년 약 70억 원 안팎의 복구비가 도공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

 

복구비 중 보험사 복구는 1,074억 원(82.7%), 도로공사 직접 복구는 224억 원(17.3%)에 불과했다. 10건 중 8건이 보험사 복구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해차량이 보험 미가입이거나 도주한 경우 도공이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선(先)지급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미징수 건수만 봐도 2020년 18건(2.7억 원)에서 2024년 122건(37억 원)으로 6.7배 증가했다. 복구비 부담이 국민 세금과 통행료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손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가해자 추징에 실패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하이패스·CCTV·보험정보를 연계한 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도주 차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험사 복구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로공사가 직접 원인자 확인과 징수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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