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MBA)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 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2024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 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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