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천 건 수준에서 2024년 27만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8월까지는 이미 17만4천 건이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건수는 2020년 5만2천여 건에서 2024년 16만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993건의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유튜브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3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동영상 플랫폼 단속을 담당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전문요원은 불과 6명에 불과하다.
김동아 의원은 “유튜브, 틱톡 등 실시간 방송형 플랫폼은 위조상품 식별이 어렵고 대응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채널을 폭파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신고 후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채널의 즉각적 폐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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