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의원 “‘기술 뺏으면 망한다’ 생각 들 정도로 기술분쟁 조정 실효성 강화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9 15:44:40 댓글 0
불성실 조정행위 제재패키지 도입, 사법적 활용성 강화, 비밀관리성 입증 완화, 손해배상 현실화 등 제시
서왕진 국회의원(사진)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기업 존속과 일
자리,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기술을 빼앗으면 망한다는 인식이 제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역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선언했지만, 피해기업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술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응답, 무단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등 불성실한 조정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조달, R&D, 정책금융, 수출지원 등 정부 지원과 연동해 감점이나 참여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조정안을 제공해 사법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영업비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상대적 약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제도의 합리화도 서 의원의 주요 제안 중 하나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평균 손해액은 1억4천만 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2011년 코오롱베니트에 납품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가 8년간 7번의 소송 끝에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기업의 승리가 오히려 상처로 남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왕진 의원은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에 들어간 대한제분–세븐브로이 사건이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며 “양사가 합의해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한 손해배상 산출용역 결과를 조정안 마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제안과 지난 국감 때 주신 의견들도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세븐브로이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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