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 상생기금 500억 약속... 50억만 집행 - 나머지는 감감무소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9 21:28:36 댓글 0
적합업종 제도의 역설, 카카오만 커졌다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의 독점은 동반위의 잘못된 정책방향이 만든 것”이라며, 카카오가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 원의 즉각적인 집행과 대리기사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앱콜’과 ‘유선콜’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기업 독점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유선콜만 보호 대상으로 묶고, 카카오가 장악한 앱콜 시장은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프로모션 협약 위반에 대하여 동반위 조치내역

 이로 인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난 채 유선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오히려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은 22.6%에서 33.5%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동반위가 합의했던 프로모션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은 신규 고객 대상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확대, 옥외광고 등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으나, 동반위 제재는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형식적인 규제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중소 유선콜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2021년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원의 이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모빌리티 업계를 위한 500억 원 중 50억 원만 올해초 집행되고, 450억 원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은 “중기부가 11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대리기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리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잘못된 시장 구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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