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하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송윤정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 역사 가운데 공사가 아닌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총 153개, 연결통로는 56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하철 시설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하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더라도 관리주체가 민간이나 타 기관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소관 역사와 연결된 민간·타 기관 관리 출입구와 승강설비에 대한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에 대해 “점검 현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고장이나 운행 중단 현황 역시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부관리 출입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반복적인 고장과 장기간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관리주체 구분을 넘어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소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인데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을 도외시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의 직접적인 유지·보수를 민간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것과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통안전 전문가 “관리주체 분리돼도 안전정보까지 단절돼선 안 돼”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지하철과 직접 연결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안전관리 정보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설비는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장 발생 횟수와 운행 중단 기간, 정기검사 결과, 보수 이력 등을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이 민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역사와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고 시민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다면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하나의 시설망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외부 관리주체가 고장·점검·보수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은 공동점검 또는 개선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순히 시설이 작동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행 중단이나 반복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치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외부관리 시설에 대한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는 시설별 소유·관리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앞서 각 시설의 관리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 의원은 향후 ▲외부관리 출입구 및 연결통로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실태 확인 ▲민간 관리주체와 서울교통공사 간 고장·민원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반복 고장 및 장기 운행중단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절차 마련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규정 정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문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숫자다. 외부관리 출입구 153개와 연결통로 56개가 서울 지하철과 직접 연결돼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은 없었다.
물론 외부기관이나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주체와 법적 책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일차적인 시설관리 책임 역시 해당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민의 시각은 다르다.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의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다면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민간 소유인지 서울교통공사 소유인지가 아니다. 언제 정상화되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가 우선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이용객에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장기간 운행 중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과 별개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과 연결된 외부시설의 상태를 최소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외부 관리주체가 고장과 운행 중단 정보를 공사에 통보하고, 반복 고장이나 장기 방치가 발생하면 서울시 또는 공사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까지 칸막이처럼 나뉜다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편은 결국 시민이 떠안게 된다.
서울 지하철의 안전관리 기준은 ‘누구 소유인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이 지하철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정보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 153개 출입구와 56개 연결통로에 대한 전수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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