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일(금)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8월 SH공사와 대신기업은 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푸드코트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외부 업체와 순차적으로 네 차례의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2013년 대신기업과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한 1차 중간업체는 점주모집 후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자금난으로 도산하여 7개 점주에게 7억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대신기업과 또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한 2차 중간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7개 점주에게 5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어 “SH공사는 무단전대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사와 대신기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대계약을 명백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2차, 3차, 4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SH공사에 대신기업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대신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성평가자료 등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SH공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전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한편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가든파이브 내에서 발생한 무단전대와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