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후속작업이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5일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이관되는 기능과 조직은 국토부 본부내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이관,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이 설치된다.소속기관으로는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등 4개의 홍수통제소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산하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