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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아우디, ‘2018 부산모터쇼’에서 11종 신차 공개

    아우디, ‘2018 부산모터쇼’에서 11종 신차 공개

    경제일반
    2018-05-31 14:02:08 손진석
    오는 8일 개막하는 ‘2018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아우디는 3종의 컨셉트카와 코리아 프리미어 모델 ‘아우디 A8’, ‘아우디 Q5’, ‘아우디 Q2’, ‘아우디 TT RS 쿠페’를 포함해 총 11대 차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 카인 ‘아우디 A8’은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세계 최초의 양산 모델로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아우디 서밋(Audi Summit)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아우디 A8’에 적용된 ‘아우디 AI 트래픽 잼 파일럿 (Audi AI Traffic Jam Pilot)’은 중앙운전자보조제어장치 (zFAS)와 ‘레이저 스캐너’ 등을 통해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하는 경우 시동, 가속, 조향, 제동을 관리하며 운전을 책임진다.
  • 우리은행, 中企 대상 ‘매출채권보험 패키지’ 출시

    우리은행, 中企 대상 ‘매출채권보험 패키지’ 출시

    경제일반
    2018-05-31 13:53:22 강완협
  • 국민 10명중 7명 “아파트 단지내 보행안전 위험”

    국민 10명중 7명 “아파트 단지내 보행안전 위험”

    ECO
    2018-05-31 13:45:25 강완협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아파트 단지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생 무료 현장체험실습 참가자 모집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생 무료 현장체험실습 참가자 모집

    사회일반
    2018-05-31 13:25:11 고원희
  • LH, 김해율하2지구에 국내 최초 지진안전공원 조성

    LH, 김해율하2지구에 국내 최초 지진안전공원 조성

    ECO
    2018-05-31 13:17:22 강완협
  • 국립생태원, 초등교사 대상 생태교육 연수과정 모집

    국립생태원, 초등교사 대상 생태교육 연수과정 모집

    ECO
    2018-05-31 13:13:34 강완협
  •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2곳, 내달 4일부터 불법 거래 단속

    ECO
    2018-05-31 13:07:30 강완협
    불법 전매 등 최근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하남시 포웰시티(2603가구)·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 신규분양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내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2곳에 대한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창현 의원 “침대·온열매트·팔찌도 라돈 규제 필요”

    신창현 의원 “침대·온열매트·팔찌도 라돈 규제 필요”

    경제일반
    2018-05-31 12:08:26 강완협
  • SH공사, 항동지구 3단지 분양주택 732가구 공급

    SH공사, 항동지구 3단지 분양주택 732가구 공급

    사회일반
    2018-05-31 11:59:28 손진석
  • 불법소각 등 상반기 미세먼지 배출 위반 4만6000여건 적발

    ECO
    2018-05-31 11:51:38 강완협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게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다.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 조업중단(35건), 개선명령(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이번 점검결과,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위반된 사항 중 황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다.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 사업장이었고, 불법 연료를 판매한 곳은 영남권 1곳의 사업장이다.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다.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12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95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총 4만5097건의적발 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으며,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 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다. 193건(17%)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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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11:10:22 강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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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인 오은선 대장(좌측)과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오은선씨는 앞으로 홍보대사로 국립공원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끄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오은선 국립공원 홍보대사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상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 “오은선 대장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산악인”이라며, “그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자연애, 인류에 대한 봉사정신이 국립공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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