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가운데 본 매각작업이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 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라며,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 준비금 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 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는 지적. 이는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 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실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는 것.금소연 측은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며 “관련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피력했다.금소연은 “삼성생명이 본사사옥과 삼성생명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 빌딩을 팔았고, 그룹 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했다”며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금소연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그 준비금비율은 크게 떨어졌다.이에 금소연은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금소연은 또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했다고도 지적했다.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해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차익은 4818억원이다.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 원이 배당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 원, 주주에게는 482억 만이 배당된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금소연은 특히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 원을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며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도 설명했다.그러나 금소연은 “이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금소연은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이재용 부회장)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삼성생명 매각에 대해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