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를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 또한 비산먼지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합동으로 공사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42곳 중 15%에 달하는 22곳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중 8개 사업장에 대해 총 7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이번 점검에 대해 건조하고 바람 부는 계절적 요인과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1차 위반 사업장을 포함해 5월중 2차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등과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단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점검표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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