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토석채취사업장의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석채취·채광지역과 훼손복구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시·도, 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은 채석단지 17개소, 토석채취 허가지 도별 각 3개소, 복구지 도별 1개소, 광산개발지 3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침범 여부 ▲신고 절차 없이 지반고 이하 지하채취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침사지, 세륜시설 운영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저감 시설 관리실태 등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토석산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 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안전점검으로 토석채취사업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토석채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석채취지 안전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확보와 재해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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