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가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지역 150개소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40개소에서 42건(위반율 26.6%)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던 인천 승기·부산 강변·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의 인근 사업장을 점검했다.
위반 사항을 보면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등이다.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응축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불법배관을 통해 총질소(T-N) 농도가 321.9㎎/L(수질기준 60㎎/L)로 수질기준의 5.3배를 초과한 420톤의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형제산업은 금속 연마폐수를 화학 반응조에 약품과 침전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 무단배출해 COD 농도가 8608.6㎎/L로 수질기준인 130㎎/L를 66.2배 초과한 57.5톤의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안성공업사는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절삭유가 포함된 청소수와 폐기물인 폐유를 우수(빗물)로에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소 가운데 16%인 16곳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관련규정을 미숙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정 등 맞춤형 환경교육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입수 안정화시설(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설치,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조차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미신고 배출업체는 오염물질을 방지지설 없이 그대로 배출할 개연성이 높고 지도·단속 대상에도 제외돼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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