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환경오염배출업소 자율점검 실시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9-01 10:40:05 댓글 0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 2,129개 업소 중 1,363개소(64%)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자동차도장시설, 세차장 등의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83개소, 카센터와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중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280개소가 이번 자율점검 대상이다.


자율점검은 공무원이 업소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배출자가 스스로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방문 단속에 대한 업소 측의 부담을 줄이고, 배출자 스스로가 관리중점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구청에서는 많은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자율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로의 지정이 취소된다.



푸른환경과 유현숙 과장은 “효율적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150개소도 자율점검업소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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