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완화 호소 “먹고 살 길 없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1-22 21:31:22 댓글 0
경제단체, 신사업 진입장벽 완화 간절한 호소
▲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규제

재계가 국제 사회의 신사업, 신시장 선점 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나 3D프린터, 드론, 메디컬푸드 등 미래 수익원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경쟁국보다 불리한 경직적 규제들이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계가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새 사업에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신산업, 신시장 선점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규제의 근본틀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를 꼽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을 제시했다.


실제 사물인터넷사업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IoT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신사업에 대해 서비스 따로, 기기제조 따로 칸막이가 엄격하게 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국내산 구매를 꺼려해 판로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혈당관리나 심박수 분석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앱을 개발해 출시하려고 해도 임상실험과 같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에도 의료기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재업체들이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엘리베이터 운전제어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인공지능(A·I)을 통해 원격으로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무인환자이송, 무인물품이동 등도 어렵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하수·공기·해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망사업인 대용량전기저장장치(ESS)도 소방법상 건물의 비상전원공급장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식품이나 제약업체의 질병치료용식품(메디컬푸드 : 의약품+식품) 개발,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 등이 막혀 있다. 전자의 경우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되고, 후자의 경우 혈액관리법상 혈액이용 의약품은 22가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능성 화장품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되고 있어 피부회복, 노화예방 등의 영역으로의 확장이 어렵다.


재계는 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간 규제환경 개선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등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허용수순을 밟고 있고, 일본은 드론택배를 허용하는 등 무인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드론은 전남, 자율주행차는 대구지역에 국한해 시범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관련법이 제때 제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다.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의 신사업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처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로 간주해 활용상 제약을 두지 않지만 국내에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치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식별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라는 것이다.


이밖에 줄기세포 연구의 사전등록 의무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기준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사 시장이 급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규제트라이앵글에 갇힌 채 신 시장 선점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본틀을 새롭게 바꾸고, 융복합 신산업 규제환경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규제트라이앵글) :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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