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5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고객지원센터가 운전면허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연휴기간(5.5~5.8) 중에 끝나는 경우 5월 9일(월)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을 이용한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
공단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 수령은 5월 9일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였으며 수령일을 5월 6일로 지정한 경우는 5월 9일 이후 본인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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