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식회계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 그야말로 ‘총제적 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산업은행도 사실상 방관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기름을 부었다.
감사원은 15일 오후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발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1조5000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40개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 과다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89억원 부풀려졌다.
산업은행은 또 201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생산성 129% 초과 달성'으로 '뻥튀기'가 돼 있는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결국 실제 점수는 67.82점(G등급)이어서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70.91점(F등급)으로 잘못 평가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측은 재무상태에 근거해 임원들에 억 단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최초로 회계분식 규모를 밝혔다”라며 “금감원의 회계 감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금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해야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8.61%가 정부와 산업은행이었으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우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측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치사항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완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4월 20억달러 이상의 수주 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가운데 20억 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또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풍력발전 등 조선업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고, 플로팅 호텔 사업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투자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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