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허술한 장치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쳤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22 20:20:29 댓글 0
국회의원 강병원도 뿔났다…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맹공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더는 폭스바겐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소비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나아가 대기환경의 막대한 오염과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한 배상 정책과 사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환불명령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 사태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적 장치'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강병원의원

강 의원은 “폭스바겐, 이케아 3M까지, 한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폭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리콜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폭스바겐은 배스가출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배출가스조작으로 인해 벌어진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도 막대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매출액은 2조 28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78억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현행법을 적용해도 680억이다.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기준에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차량교체 뿐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역시 부처의 존립 이유인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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