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01 22:09:31 댓글 0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상버장 공사 중지 등 추진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중구 남대문로4가 17-19 신축공사 현장.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공사로 cj 건설(주)을 맡아 공사를 진행중.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로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관할 서울 중구청은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 이었다.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되었고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2017)키로 했다.


또 노후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해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 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찾아 볼 수도 없었다. 관할 서울중구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책없는 현장

정부는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도 월 1회 수동측정에서 2시간 연속 측정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2015년 기준 1회 발령 수준) 등이다. 해제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다.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 해 전파(~20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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