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원과 경찰이 최근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입도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대책기간 중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한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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