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아라”…서울시, 대형 공사장 491곳 집중 단속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3-16 13:07:40 댓글 0
1만㎡ 이상 대형 공사현장 대상 살수시설 가동 등 여부…위반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심해 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형 공사장에대한 미세먼지 잡기에 나섰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와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자치구가 각종 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며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