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화재 22.2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주거시설 화재는 16.3건당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체화재 대비 36.2%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주거시설 화재 및 피해 추이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만9803건으로 연평균 5960여건이 발생했으며, 화재피해 사상자는 1342명(사망 171, 부상자 1171)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총 853억원으로 연평균 170여억원이다.
전체화재 2만9803건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1983건으로 40.2%를 차지했다. 한해 평균 주거시설 화재는 2396건이 발생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1342명(사망 171, 부상 1171)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는 737명(사망 120, 부상 617)으로 54.9%를 차지했다.
사망자 171명 중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 피해는 120명으로 70.2%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단독주택 사망자는 67명(39.2%), 공동주택 사망자는 47명(27.5%)를 차지했다.
올해 10월 말 까지 5372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동기간 4991건 대비 381건 7.6%가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296명(사망38, 부상 258)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은 10명 35.7%, 부상 69명 36.5%가 각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중에서 주거시설 화재는 1만1983건이 발생, 인명피해 737명(사망120, 부상617)이 발생했다.
올해 10월 말 까지 주거시설 화재는 2334건으로 전체 화재의 4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간 2141건 대비 193건으로 9%가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172명(사망 25, 부상 147)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은 9명(56.3%), 부상 41명(37.8%) 증가했다.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거주자가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실내 화재시에 열감지기 보다는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 2015년 1월 23일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공동주택 주방의 경우 열감지기가 적응성이 있지만, 거실이나 방에도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市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열․연기감지기 작동에 대한 실험 결과 불꽃화재는 열감지기가 연기감지기보다 약 2분, 훈소(불꽃 없이 타는) 이후 불꽃연소 시 약 4분 늦게 감지하였고, 특히 유염화재로 전이되지 않는 훈소(불꽃 없이 타는) 화재의 경우 열감지기는 감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의 공통점은 ▲거주자가 잠든 심야 시간대 이며, ▲거주자가 조기에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배출을 위한 창문 또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산소공급으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하여 위층 등 주변 거주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화재피난 시에는 모든 문은 닫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거시설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올바른 피난 방법을 익히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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