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성남시분당구갑 )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현동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서현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신설 , 양영초 등 체육관과 급식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
김병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분당 서현동의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서현중 등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 서현동 110 번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김병관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사전에 실무진들과 꼼꼼히 살펴봤으며 ,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초중고의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통한 도시형 미래학교로 나아가야한다 ”면서 “도시형 미래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얼마전 수원의 유 ?초 ?중 통합 ‘도시형 미래학교 ’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분당 서현동에도 유초중 도시형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답변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학생 및 학급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출생률 저하 등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의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 김병관 의원은 “임기중에 서현초 , 분당초 , 서당초 , 양영중의 체육관은 교육청의 도움으로 특교가 배정되었지만 , 양영초의 경우 학교부지가 국유지와 지자체로 소유주체가 달라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국회와 전국시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체육관의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며 “양영초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개정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
김병관 의원은 학교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학교체육관을 포함시켜 풀어가되 ,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김병관 의원은 서당초 체육관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 학교 급식실을 함께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만큼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에 이 교육감도 체육관과 급식실이 함께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며 ,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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