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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국 5000여 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2만명이 넘는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 되면, 이들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준실업 상태’가 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사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사태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강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을 선 집행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재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의 어려움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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