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