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된다.
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이다.
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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