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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으로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 또는 하루를 넘긴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첫 절차인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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