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포드, 한불, 현대, 기아 리콜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7-30 14:22:23 댓글 0
결함시정...총 5개사 4,725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며, ②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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