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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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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