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13 23:43:14 댓글 0
시민단체, 1191명 청구인 위법 부당함 철저 조사 요구

▲ 기자회견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3일 에너지전환포럼 공간 1.5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공익감사청구에는 지난 10~12일까지 불과 3일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많은 시민들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전주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우리는 월성 1호기의 위법한 수명연장을 바로잡았던 폐쇄결정을 오히려 객관성을 잃고 부정하려는 감사원의 저의와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며 “단 이틀 만에 모인 천명이 넘는 청원인의 마음을 담아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요지이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각종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감사를 그것도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무려 5회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이는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척사유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 제3항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감사원장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원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0. 4. 15. 총선 직전인 4월 9일, 10일, 13일 3일 간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직권심리를 하면서 친원전논리로 회의 발언의 70~80%를 끌어가며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들먹이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자신의 입장 내지 결론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여러 피조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4. 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관련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4. 15. 총선 직전에 3일 연속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를 강행하고, 직권심리절차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는 총선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행위이고,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충분한 감사와 심의를 하기도 전에 감사원의 수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단정적인 판단을 피조사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의 생명인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위법행위는 너무도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어서 명백히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4. 15. 총선 직전 감사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자 2020. 4. 20.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유병호로 교체하였다. 교체된 전임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임명된지 4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인사 조치한 것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인지, 인사조치에 있어 위법, 부당이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감사위원이 궐석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에 대해 ‘감사위원 후보가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청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가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감사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감사위원으로 임용되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명백히 제청권을 남용하는 행위이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대통령이 제청 요청한 감사위원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월성1호기 감사에서 모욕, 협박, 진술강요, 과잉조사 등 여러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다수의 피조사자들이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에서 10번 이상 조사한 피조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외이사 등 피조사자들에게 영상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강압적 조사를 하였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은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 것이고,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피조사자에게 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하고 부당하며 인권침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여 관련자를 엄히 문책하여야 한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보다 높은 공정의무,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위법, 부당한 감사를 이끌었으므로 그 책임이 훨씬 중하다.

만일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위법, 부당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불가피하다. 나아가 감사원에 대한 외부통제 시스템 등을 입법적인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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