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19 19:11:28 댓글 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공시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