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20 19:45:45 댓글 0
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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