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총 2255명으로 늘어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9-18 17:26:12 댓글 0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대상자가 16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피해자가 298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들이며, 2명이 신규다.

 

지원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 미상·무자력(경제적 능력이 없음)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아동·성인 간질성 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이다. 구제급여로 지원받는 983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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