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때로는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순기능보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거리는 언제나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 경인로77길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영등포점 건물 외벽에는 초대형 광고물이 부착돼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취재 결과, 이 불법 광고물은 심지어 관할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호명 등 간판은 한 업체당 2~3개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해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협 건물에 내걸려 있는 간판은 모두 11개로 합법인 2~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불법인 셈이다.

현행법상 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일정 기간 노출돼 볼 수 있는 광고물을‘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이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협하나로마트 영등포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하나로마트 지점 모두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마트 영등포점 관계자는“관할지자체인 영등포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등구청 담당자의 얘기는 다르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란 것이다.
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지자체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영등포구청의 한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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