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지난 한해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보 등 39,97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 건수를 대상으로 4억 76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하여,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하여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과 함께 광고주 의식개선 등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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