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주유하면서 가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1-15 00:02:22 댓글 0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ㆍ납부 가능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ㆍ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께서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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