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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