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벤츠 등...213,792대 리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8-30 21:12:25 댓글 0
총 4개사 24개 차종 213,792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현대는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는 셀토스 2,782대는 전동식 트렁크 지지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8월 30일부터, K5 4,881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그랜버드 33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판매하는 E 250 등 13개 차종 5,349대는 후방 근거리 레이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국내판매하는 카이엔 1,054대는 주차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