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기업 지정제는 1995년 시행됐다. 당시엔 명칭이 '환경친화적기업'이었다.
2011년 210개에 달했던 녹색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해서 줄었다. 신규로 녹색기업이 되는 기업은 수도 2013년 8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에는 신규 지정 기업이 매해 1곳 뿐이기도 했다.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각종 환경법령상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가 감소하는 이유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이 작년 12월 과거엔 녹색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기업 86곳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3.5%로 최다였고 지정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였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 부족'을 고른 경우가 16.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씩 꼽혔다.
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환경법령 위반'이 7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24%였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녹색기업이 비녹색기업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제품, 식음료,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개 업종 녹색기업과 비녹색기업을 비교했을 때 2019~2021년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수실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에서 녹색기업 쪽이 더 적었다.
연구진은 녹색금융 환경성 평가나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 심사,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상향하는 등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3년(현재 2년) 내 환경법규를 위반했으면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다만,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리·감독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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