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 성착취물 링크 소지 처벌로 n번방 확산 막는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1-30 12:01:52 댓글 0
클라우드 등 IT 기술 발달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비판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착취물 접근 ‘링크’ 소지 역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은 8일,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것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이 다운로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른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현재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성만 의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상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의 발달로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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