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 (식육가공품 109건, 유가공품 67건, 알가공품 16건) 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관계자는 “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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